금감원·보험업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감원·보험업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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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2월부터 3개월간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브로커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 보상금이 지급된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자라면 5000만원이, 브로커일 경우 3000만원이, 병원 이용자는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인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가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아울러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 이미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 관련 구체적 물증을 갖고 예신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