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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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증 없이 민사채권 수임해 추심하는 것 불법"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통상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판결,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한다면,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할 당부했다.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 압박 목적으로 장제집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채무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절해야 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