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산림보호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산림보호 특별단속’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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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시청 전경
사진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밀양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산림 사건은 2022년 대비 약 56% 증가한 총 4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및 굴취 △불법 토석채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불법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이번 단속은 밀양시 소관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림재난 예방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밀양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