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요건 자가 점검해야"
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 요건 자가 점검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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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펀드 가입 전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사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사업자 신속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사업자 10곳을 등록 말소했다.

이에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 10곳은 이달 16일,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됐다.

금융투자업자의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직권이 말소될 경우 대주주, 임원 등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점검해야 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는 펀드 가입,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 자기자본 등록 등 등록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는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