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창녕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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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5개소 선정’ 지원
사진 창녕군청 전경
사진 창녕군청 전경

경남 창녕군은 이번달 27일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단 정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7가지 요소 점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이며,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컨설팅 결과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유사 업종별 사업장에도 자료를 공유, 군내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일문 안전치수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며 “군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