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문’ 발표
구미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문’ 발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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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사진=구미상의)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사진=구미상의)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미경제계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달 27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구미상의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임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실형증가로 인한 기업경영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면제규정 추가’에 이어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2023년 11월 대한상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했고,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고,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