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비자 지원
교보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비자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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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소비자는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내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