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불법광고물 365일 양성화 사업 시행
파주, 불법광고물 365일 양성화 사업 시행
  • 김순기 기자
  • 승인 2024.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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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 4종류…서류 간소화

경기도 파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365일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신고된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없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유도한다.

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파주/김순기 기자

koko58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