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옵티머스 보상…NH證vs하나銀 '법정 공방' 본궤도
끝나지 않은 옵티머스 보상…NH證vs하나銀 '법정 공방' 본궤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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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다자배상' 주장…하나銀 '책임 불명확' 반박
(사진=박정은 기자)
(사진=박정은 기자)

옵티머스펀드 사태 보상책임을 두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법정 공방이 본궤도에 올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법관 한정석, 김민순, 강소혜)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채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공동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표, 채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공동파산관재인 이정선,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윤석호 전 옵티머스운용 이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주주 등 9명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모은 뒤,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켰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현재 1200억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차액은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100억원 대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변론기일인 지난해 11월9일 원고(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일반투자자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다자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하나은행과 예탁원, 옵티머스운용 파산관재인 등) 일부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들은 원고(NH투자증권)와 계약 해 가입·투자한 것이며 분조위에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반환 권고에 따라 투자자와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탁원 역시 "옵티머스 펀드 전체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만 위탁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종목명을 참고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했다해 과실에 대한 증명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NH투자증권 측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날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지난 1차 변론 때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NH투자증권이 배상 책임을 묻는 액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피고들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날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았다"고 말했다.

구석명신청은 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 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측은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가 공판 전날 받은 관계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놔, 추가적인 쟁점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번은 일반 투자자 관련 내용을 청구한 것이며, 전문 투자자에 대한 청구도 예정된 수순(을 밟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피고측 2인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관련 증거를 하드카피부터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출 분량만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