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1.2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선연석 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