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1.2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이마트 양재점' 대형마트 3곳·준대규모 점포 31곳
(사진=서초구)
(사진=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쉰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뀐다. 단, 킴스클럽 강남점은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휴무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한다.

또한 시행 첫 달인 28일 정상 영업하고 31일 휴무하며, 킴스클럽 강남점만 29일에 휴무한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며,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구는 그간 8회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달 19일 중소유통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측 대표인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사항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 좋은 품질, 마케팅 등을 중소유통에 나눠 경쟁력 및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형마트-중소유통-주민(소비자)이 모두 ‘윈윈윈’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향후 구는 상생협약 실천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휴업일 시행 후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유통측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면밀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주신 대형마트, 중소유통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력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