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4.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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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입주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도 해당한다.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근무·휴게 공간의 도배,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해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원 한도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원, 20세대 이상은 500만원이다. 공동주택 단지 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1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