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24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 교육' 발언은 유죄… 벌금 200만원
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류 전 교수, 유죄 부분 항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정신기억연대)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 발언과 관련된 일부 유죄 판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