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2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4월3일 입국자부터 적용
(이미지=신아일보DB)
(이미지=신아일보DB)

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안이 예외 조건 없이 시행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보 당국은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은 지난 2018년 7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