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처방 의료기관 실태 점검
식약처,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처방 의료기관 실태 점검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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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식욕억제제나 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 21개소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를 점검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