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창원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1.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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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월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외사경찰관 4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해경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들께서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