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 제출 권고
정비사업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 제출 권고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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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변경 따른 조정 기준 등 담아 표준계약서 마련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맺을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어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이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첨부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설계변경 사유와 신규 추가 자재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물가 변동에 반영해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하고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지반을 파는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