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학병원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각 분리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법안은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과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는 강준현, 김교흥, 김민석, 김윤덕, 문정복, 윤영덕, 전용기, 정춘숙,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