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후 0∼7세 '현금지원' 총 2960만원
아이 출산후 0∼7세 '현금지원' 총 296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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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첫해에만 1520만원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는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7살까지 정부가 약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지원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아이가 0세인 해에는 연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에게 지급된다.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제공한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있다. 8년간 누적 지원액은 960만원이다. 

정부 현금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7세가 될 때까지 받는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