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설맞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예산군, 설맞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이민수 기자
  • 승인 2024.0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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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 등 중점 단속
설맞이 불법행위 단속 모습.(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설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명절 성수품(제수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을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도와 함께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점검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중·대형마트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원산지표시판, 홍보물을 배부해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맞이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체육과 위생팀과 자체합동단속과 충남도 합동·교차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며 “성수품 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오일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법을 저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계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lee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