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사법농단' 양승태, 26일 1심 선고
'부당합병' 이재용·'사법농단' 양승태, 26일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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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2건 동시에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6일 동시에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25-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들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 행정부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해 5월 첫 공판을 했고 지난해 9월 결심까지 총 277차례 공판기일이 열렸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31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