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상속세 완화 추진...세수 감소는 숙제
24년 만에 상속세 완화 추진...세수 감소는 숙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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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내달 마무리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대출자가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24년 만에 개편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 확대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등 개편이 이뤄지면 감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이와 관련해 조세개혁 추진단을 설립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논의를 해왔으며 아직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 재산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00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4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원에 대해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상속 공제를 확대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다.

문제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2021년 기준 5조6707억원에서 6379억∼1조258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는 약 63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이 초부유층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속세는 현행 과세표준 5구간으로 과표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대기업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세금이 할증돼 실질적 최고세율은 60%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 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이 작년 발의돼 계류 중이다.

다만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할증을 폐지하게 되면 기업 승계가 보다 원활해지겠지만, '부자 감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