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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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9분 성남구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플라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부상자 중 2명은 숨졌다. 6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4주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의 선고는 다음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