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명의 이전 비용' 요구 등 운송사 갑질 금지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명의 이전 비용' 요구 등 운송사 갑질 금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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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적·불법 튜닝 요구도 방지
일감 안주는 최소 운송의무 위반 시 즉시 '감차' 처분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소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는 즉시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연됐고 작년 12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 산업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 금전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차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게 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즉시 감차 처분하는 등 '최소 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운송사에 대해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계속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해 준다.

이 밖에도 대폐차 관련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됐던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곳'으로 변경한다.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 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 산업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