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
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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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6년째 ‘법률홈닥터’ 사업 진행... 2019년부터 배치기관 연속 선정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 취약계층 위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
채권, 임금, 손해배상 등 실생활 전반... 평일 10~17시 사전예약제 운영
황지영 변호사(오른쪽) 법률상담 진행 모습.(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대상자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다.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법과 절차, 핵심 정보를 안내해 분쟁을 예방하게끔 돕는다.

법률문서 작성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서, 소송구조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병행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구청 민원복지동에서 이뤄진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사생활 보호 속 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해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부당한 피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44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연간 1천 건 내외의 문의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