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가시밭길…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김포 서울편입’ 가시밭길…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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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타당성 검토 우선"… 김포시 “총선 관계없이 편입계획 준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편입 관련 특별법 역시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관련 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당장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서울 편입 계획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