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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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주 의원은 이 법안이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무관하게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 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하면서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경우에는 수사진의 즉시 교체와 고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선균 방지법’을 통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 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