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 1000만원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 10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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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접근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최 전 의원은 상고할 방침이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