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 계산' 육아휴직 기간 포함 안하는 기업 '절반'
'승진소요 계산' 육아휴직 기간 포함 안하는 기업 '절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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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 기간' 넣는 사업체 30.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승진소요 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