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범대위, "동해이씨티 효력 집행 정지 신청 기각 환영"
동자청 범대위, "동해이씨티 효력 집행 정지 신청 기각 환영"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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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건실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촉구
 

지난 10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동해이씨티(유)가 제기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에 대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이에 따른 환영 성명서를 내고 건실한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촉구했다.

이어 성명서의 주요골자를 보면, "망상지구는 1지구뿐만 아니라 2, 3지구 역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11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며 "향후 지정될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투명하고 냉철히 검증해 자금 동원 능력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강원경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 성명서

먼저 지난 10일 법원의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동해이씨티의 효력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 강원경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와 동해시민은 적극 환영한다.

지난 4년여 강원경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차 목표인 동해이씨티 개발사업권 무산을 위해 싸웠고, 사필귀정으로 위대한 동해시민의 소기 성과라고 자부한다. 더불어,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본안 행정소송 역시 동해시의 공익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법원은 일말의 다툼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기각하길 바란다.

경자청이 늦어도 올 2월 초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 시행 협약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 재개된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공고에 대해 공청회든 범대위를 비롯 시민사회 최소한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은 현 집행부도 밀실행정 행태가 우려되는 바이다.

지난 11월 30일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망상2지구는 조속히 동부목재유통단지가 이전돼야함에도 동해시와의 이견으로 대체부지 선정은 물론 이전 과정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2022년 12월 30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망상3지구는 동해시의 파크골프장이 이전 대체 부지를 준공했는데도 엠에스글로벌SPC는 여태껏 토지 1제곱미터도 매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두 지구 모두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본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공사를 코앞에 두고 장밋빛 사업계획만 제시하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느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망상지구는 1지구뿐만 아니라 2, 3지구 역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11년 답보상태에 있다. 경자청은 지난날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말고 속전속결의 사업진행은 물론, 경자청과 동해시 양 기관의 협력 관계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해시와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소통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향후 지정될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투명하고, 냉철히 검증해 자금 동원 능력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오길 바란다.

2024. 1. 16.

강원경자청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억찬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