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 제정… 지위·책임 법적 규정"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 제정… 지위·책임 법적 규정"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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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가족 대한 지원·의전 등 법적 근거 명문화"
대통령 배우자 모든 공적 활동 대한 기록·보존·공개 등도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갖고 있지만, 그 선출된 권력에 가족이나 측근이 기생해 호가호위 하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다"며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고,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한다.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배우자에 의해서 벌어진 공금의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등으로 인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며 "여성의 교육환경과 사회 참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영부인이 과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쉘 오바마가 특임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명문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 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손쉬운 비난의 화살 대신 문제해결의 과녁을 그리겠다"며 "개혁신당은 미래로 가겠다.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