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기업 지원 ‘Green-All’시동
경기도, 녹색기업 지원 ‘Green-All’시동
  • 김창진 기자
  • 승인 2010.06.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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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획득부터 공장입지 지원까지 종합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4일 도내 녹색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사업(프로젝트명 : Green-All)을 본격화했다.

Green-All 사업은 경기도가 녹색산업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녹색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 및 컨설팅 지원에서부터 인증 취득 후 인증기술에 의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자금 및 투자지원, 공장입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Green-All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정부가 첫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를 도내 기업이 손쉽게 신청, 인증을 취득해 녹색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위한 취지에서 지난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도는 그간 종합지원 성격에 걸맞은 프로젝트명을 정하기 위해 Green-All 이외에도 G(지)렛대, G-비즈로 등 7개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청내 직원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 18일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명칭의 고유성과 식별력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에는 특허청에 상표(상표종류 : 상표법 제2조제4호의 ‘업무표장’) 출원까지 마쳤다.

도는 Green-All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 산하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재)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해 우선녹색인증제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인증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컨설팅, 기술수준 증빙을 위한 시험분석 및 성능 인증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이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10대 분야 256개 녹색기술을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9대 녹색사업 분야(95개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증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상용화(사업화), 인증제품 홍보 및 해외 IR, 녹색산업단지 입주, 공장 신·증설시 인·허가 등에 있어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Green-All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전담부서인 ‘녹색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녹색기업의회 운영, 녹색기업 수요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녹색산업이 순조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 이문선 과장은 “이번 Green-All 사업은 녹색기업의 지원수요에 밀착 부응하고, 타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지원 창구의 일원화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 종합지원 방식의 기업지원 모델로서,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