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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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원도심 신속정비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