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살해범 "돈 훔치려다 살인"…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다방 업주 살해범 "돈 훔치려다 살인"…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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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남)에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씨는 현장에서 각각 30여 만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중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검거 초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기회를 잡기 전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씨는 살인을 저질렀다. 두 건의 사건 범행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버티다 주인이 한눈팔 때 돈을 훔치는 것이 이씨가 이전에도 주로 사용한 수법"이라며 "(이씨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약해졌다고 느꼈고 술만 마시며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약 2개월 만에 살인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