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 배상금 1억원
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 배상금 1억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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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금은 1억원이다.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배상금과 함께 자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 역전에서 일본으로 끌려가 무임금으로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동했다.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