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1세 5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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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전했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으로 올해부터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됐다. 

부모급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9월 모법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은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부모급여 인상이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는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 현금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아이를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받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