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2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2심도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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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ㄷ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고법판사)는 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평택~안성~부발 노선 등과 관련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떡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에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