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71만원…8만9000원↑
올해 '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71만원…8만9000원↑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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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1인 가구를 방문해 건강음료 전달 및 격려 등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1인 가구를 방문해 건강음료 전달 및 격려 등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100원씩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300원이 늘어난 183만3500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작년 3155억원에서 올해 3585억원으로 43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 기준도 개선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올랐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