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 최대 5.8% 가격 인하
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 최대 5.8% 가격 인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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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 발효주 등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청주 등 차례상에 오르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고려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비율이다.

주종과 제품별로 보면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며, △캠핑용 자동차는 9.2%다.

이번 기준판매비율적용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표주는 다음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주요 술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면 △백화수복 242원(5.9%) △청하 96원(5.8%) △백세주 146원(4.7%) △복분자주 343원(5.3%) △필라이트 후레쉬 33원(4.5%)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새해부터 소주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낮춘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도 적용하면서 세금 부과 기준을 9.2% 낮췄다. 

이 경우 공장 반출 가격이 8000만원인 캠핑용 조당차는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인하 적용 시점은 오는 4월1일부터다.

이에 앞서 승용차는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는데, 적용 이후 5개월간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