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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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수당 받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