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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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등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법안에는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법 개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신설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제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 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