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제한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제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1.0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