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 내년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
속초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 내년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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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변경과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해양재난구조대법에는 조직 설치와 대원임무 등이 명시됐고 경비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련한 규정도 포함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적극 홍보를 위해 ▲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 청사주변 게시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해양재난구조대 법령 포스터 배부 어업인 ▲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및 정담회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장은 “민간구조세력을 해양재난구조대 중심으로 조직 개편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현장대응능력 기반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