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청산" 이성윤, 총선 출마 시사… 법무부에 사의 표명
"尹사단 청산" 이성윤, 총선 출마 시사… 법무부에 사의 표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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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1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출마 시한 사흘을 남기고 사직서를 냈다.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연구위원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 정부 시절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대검에서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장의 총선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