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팬데믹 당시 대출연체 기록 삭제
공무원 징계 기록 삭제도… '특사' 검토 안 될듯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신용 대사면'을 검토 중이다.
올해 '민생경제 활력'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내세웠던만큼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로 경색된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국민패널로 참석한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뒤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 기록 삭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조치를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취약계층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한 점, 이들이 받은 대출이 고금리 대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빠르게 조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경미한 실수 등으로 주의나 경고,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이나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는 원천 제외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한 무리한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법무부에서 어떻게 검토 중인 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