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1.0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인 받은 경우, 출고가액... 중고차, 과세표준금액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 차량 등 경유차 사용 금지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에서 담당자가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에서 담당자가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의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 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은 더 이상 경유(디젤)차를 구매할 수 없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도가 변경된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강제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할인(신차 기준)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합차 운전자 대상으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해 오는 2월 29일에 종료된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 등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가 추가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다. 또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은 2027년 12월일까지다.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와 평균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24.4km였던 평균 연비의 올해 기준은 25.2km다. 또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지난해 95g/km에서 올해 92g/km이 됐다.

오는 12월부터 승용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차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됐으며, 기존차의 경우 오는 7월 5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과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이 확대되며,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