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이르면 내달부터
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이르면 내달부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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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대한 보험료 부과 공제금액 5천→ 1억 확대"
'보험료 폐지' 혜택, 333만가구에… 보험료 연간 30만↓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폐지키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를 완화키로 했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한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을 시행하겠단 게 당정의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333만가구(94.3%)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들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관련,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서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꼬집은 바 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