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 예년 대비 60% 이상 급감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 예년 대비 60% 이상 급감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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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고 직통전화' 운영과 '민원 응대 안내서' 배포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가해 보호자가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상 줄었다. 오는 3월부터는 교권침해를 당했을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운영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건이다. 3개월에 약 400여건으로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60% 이상 급감했다.

'민원 응대 안내서' 배포와 교권 침해 직통전화도 3월부터 운영한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수번호인 '1395'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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