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구속기소 결정(종합2)
檢 "송영길, 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구속기소 결정(종합2)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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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아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춰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