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하루 한 끼' 수준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하루 한 끼' 수준 받는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04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끼 수준 정도 수급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이었다.

이중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천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다음으로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천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천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대부분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 수급액이 작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며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연금 가입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